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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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의뢰 절차

공평성보장선언문

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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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신청

  • 접 수

  • 교정가능여부판정

  • 교정준비

  • 교정실시

  • 성적서 작성

  • 완료 통보
    수수료 통보

  • 계산서발행·수수료납입
    교정성적서·필증 출고

※ 입고교정은 측정기를 당사로 입고하여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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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일   :   ssjj1611@naver.com
- 연락처   :   055-384-1611
- 팩 스   :   055-384-1612

  • 교정신청 : 당사 홈페이지의 교정의뢰 메뉴에서 신청, 직접방문신청 / 택배접수, 팩스신청하시고 접수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택배접수는 파손의 우려가 없는 장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교정접수 시간 : 08:30 ~ 17:30 / 토요일 및 일요일 · 공휴일 휴무

  • 교정실시 : 교정 절차에 따라 교정 실시, 출장 교정 및 교정장비 픽업 서비스는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 교정완료 : 교정성적서, 교정 필증 발행 및 교정 완료품 불출

  • 측정기의 교정완료 여부는 당사 홈페이지의 메뉴나 유선통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평성보장선언문

위탁계약제

교정위탁 계약제도는 일정 규모의 고정 고객을 확보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고객에게는 교정료 할인 혜택 및 관리 및 편의를 제공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드리기 위해 당사에서 운영하고있는 제도입니다.

  • 위탁업무

    교정위탁 계약제도는 일정 규모의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고객에게는 교정료 한인 혜택 및 관리 편의를 제공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드리기 위해 당사에서 운영하고있는 제도입니다.

  • 위탁업무내용

    - 측정기 교정료 할인 혜택 부여
    - 측정기 수리비용 관리, 부대비용 절감효과
    - 위탁시의 측정기 현황을 당사 전산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측정기 보유현황 / 교정주기 / 교정이력 / 교정성적서 등의 측정기 관리 체계를 완벽히 구측
    - ISO 9001, ISO 14001 등 각종 품질 시스템 심사 시 원활한 대처가능
    (계약문의 및 상담 ▶ 측정기 리스트 송부 ▶ 소요비용 산정, 검토결과 통보 ▶ 위탁 계약체결 여부 결정 ▶ 위탁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계약 업무 시행)

  • 교정 수수료 통보 및 입금

  • - 교정 수수료를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교정 수수료는 교정 완료된 측정기에만 부과됩니다.
    - 교정 내역서, 거래 명세표, 세금 계산서 발행

  • 교정 수수료 입금계좌

  •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27437-01-014622
    - 예금주 : 삼정산업(주)


  • 업체명 : 삼정산업(주)  |  대표자 : 윤미경  |  사업자번호 : 606-86-57907  |  Tel : 055-384-1611  |  Fax : 055-38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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