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성적서의 이해 및 활용

본문 바로가기

교정성적서의 이해


■ 측정기 교정결과 양호한 상태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정성적서를 발급하고, 측정기에는 교정필증 및 스티카(라벨) 부착하여 교정 실시 여부를 증명하게 된다.
■ 교정성적서 교정결과 란에는 보정값, 지시값 등이 주어지고, 교정결과의 신뢰구간을 측정불확도(Uncertainty)로 표시하여 제시하게 된다.

◎ KOLAS공인성적서(예시)


교정성적서의 활용


◎ 측정결과의 보정
    - 제품의 측정값에 교정성적서의 교정결과를 보정하여 최종 측정값을 산출한다.
    ▷ (예시) 제품의 측정값이 10.2 kg이나 해당구간의 보정값이 -0.2 kg이므로 최종 측정값은 10.0 kg이 된다.


◎ 측정기 합격(사용)여부 판정
    - 측정불확도값을 적용하여 해당 측정기의 합격(사용)여부를 판정한다.
▶ 외측마이크로미터 (0-25 mm)
    (예시1) 측정불확도 = 3 μm (신뢰수준 약 95 %, k=2) ▷ 합 격
    (예시2) 측정불확도 = 5 μm (신뢰수준 약 95 %, k=2) ▷ 불합격
▶ 마이크로미터의 종합 오차(KSB 5202, 5255) (단위:μm)

◎ 검사에 적합한 측정기 선정시 적용
    측정불확도값을 고려하여 제품검사에 적합한 측정기를 선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사에 사용되는 측정기는 제품의 요구 허용오차에 대해 4배 정도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4대1 이론  >>
“측정되는 것”의 불확도 : “측정하는 것”의 불확도 = 4 : 1

    (예시) 제품 허용오차가 1000.0 mm ±0.5 mm 인 경우 검사용 버니어캘리퍼스의 요구 측정불확도는 0.5 mm 의 1/4인 0.13 이하이어야 한다.

◎ 제품검사 합부판정기준의 설정
    측정기의 오차로 인한 불량제품의 출하 예방을 위해 교정성적서의 측정불확도를 제품의 규격에 적용하여 합부판정기준을 설정한다.
    (예시) 교정성적서의 측정불확도가 0.1 인 측정기로 제품규격이 100 ± 1 인 제품을 검사할 경우
             합부판정기준은 측정불확도를 고려하여 100 ± 0.9로 설정한다. 이 경우 측정오차에 의한 불량제품의 출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업체명 : 삼정산업(주)  |  대표자 : 윤미경  |  사업자번호 : 606-86-57907  |  Tel : 055-384-1611  |  Fax : 055-384-1612
주 소 :   (50643)  경상남도 양산시 안다방길 32-4

Copyright © 삼정산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