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 교정 업무 절차
교정은 신속하고 편리한 교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상 측정기 소재 장소로 방문하여 교정하는 서비스 (교정가능 품목에 한함)
교정 신청 : 교정대상 측정기 목록을 당사로 송부해 주십시오 ( 측정기명, 모델, 제조사, 수량, 사용범위 등)
교정대상 견적서 작성 및 송부 : 당사로 송부한 교정대상 측정기 목록에 대한 경적서를 작성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교정 실시 일자 확정 : 교정 가능한 일자를 고객과 협의 후 확정합니다.(최초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교정 실시 : 약속한 일자에 측정기 소재 장소로 방문하여 교정을 실시합니다. 이동가능한 대상 측정기는 지정장소 한곳으로 모아 주십시오. 이동 불가능한 대상 측정기는 해당 장소로 안내 바랍니다. 현장에서 교정이 불가한 계측기는 반출하여 당사 고정표준실에서 교정 후 배송 드립니다.
교정 수수료 확인 및 입금 : 최종완료 시점에 유선통화 또는 이메일로 교정완료 및 교정수수료를 통보드립니다(055-384-1611, twkim@sjcal.kr) 이상없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교정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측정기에 한하여 부과합니다. 국민은행 927-437-01-017622 삼정산업(주)
교정 성적서 발행 : 교정수수료 입금 확인 후 교정 성적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교정주기
과학, 산업, 일상생활 등 국가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는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도록 규정(국가표준 기본법 제 14조)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측정기의 사용빈도, 사용목적, 불확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정주기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교정비용을 무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정주기가 길어지면 겉보기에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측정의 불확도가 증가됨에 따라 부정확한 측정기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결함, 안정성 미흡 등 더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자는 측정기의 사용 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교정주기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장 교정주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에서 측정기의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것으로, 최적의 교정주기는 측정기의 사용 빈도, 요구되는 불확도,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정주기 설정 방법 및 권장 교정주기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9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